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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VAT 10%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name (ip:)
  • date 2017-06-23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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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이부티크는 도매사이트입니다.

위탁판매의 경우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의 명의로 판매대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부기),수탁자 본인의 매출은 수수료로서

실구매금액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이로서,

모든 상품 주문시 구매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따로 합산 계산되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발행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전자세금계산서 10%가 부담스러우신 사업자분들은

따로 CS: 1670-0423 또는 카카오톡 ID: 마제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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